2009년 11월 26일 목요일
이제는 신보도지침까지 내리는가?
이제는 신보도지침까지 내리는가?
11월 25일 대구MBC에서 열릴 토론방송을 앞둔 23일 MBC 엄기영 사장은 19개 지방MBC 계열사 사장들에게 "지역사 토론 방송 로컬 할애요청 조건부 승인"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번 특집토론이 공정성과 균형성을 잃을 우려가 있으므로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사에서 특집제작을 위해 로컬 할애요청을 하면 관례적으로 승인하는 것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조건부 승인을 받아든 '지방 계열사'들은 입맛이 쓰다.
그 신보도지침의 내용을 좀더 들여다보자. "이번 특집토론은 지역과 지역방송 발전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아직 본사와 지역사간에 의견 합의가 안된 민감한 쟁점이 포함돼 있으며, 토론 내용에 지역 방송사 중심의 의견만이 일방적으로 반영될 경우 공정성과 균형을 잃을 우려가 있습니다" "본사와 19개 지역사가 지난 11월 13일 미디어렙 개편에 관한 협정(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을 위한 협약)을 어렵게 타결시킨 시점에서 본사와 19개 지역사간의 서로 다른 견해가 전파를 통해 돌출적이고 일방적으로 전달되면 향후 도입된 미디어렙 체제에서 MBC네트워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습니다."
서울MBC가 어렵게 타결시켰다고 말하는 '지난 11월 13일 미디어렙 개편에 관한 협정'은 지역MBC 전체의 동의안이 아니다. 서울MBC 경영진과 지역MBC 사장들이 합의한 것이다. MBC 전체의 파이 확대를 주장하며, 1사 1렙 체제를 전제로 하여 서울MBC 경영진이 지역MBC 사장들을 통해 합의했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는 MBC 네트워크 협약은 전체MBC 구성원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서울MBC 경영진은 이번 미디어렙 논의 과정에서 MBC 전체의 물적토대 확대를 주장했지만, 지역MBC 전체를 껴안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지역MBC를 재편하려는 의도를 숨긴 채, 서울을 향해 해바라기 하지 않을 수 없는 지역MBC 사장들과 합의해 "이건 전체MBC 구성원들의 뜻"인 양 대외에 공표한 것이다.
지역MBC 노동조합은 분명히 밝힌다. 여야 모두가 제한적 경쟁체제를 토대로 한 미디어렙 법안을 내고 있는 이 시점에, 공영방송 MBC의 미디어렙 선택은 한 길이어야 함을. 여야 의원들 모두가 MBC의 물적토대를 확실하게 공영존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에 반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서울MBC는 "MBC는 하나"라고 주장하지만 지역 19개사를 재편의 대상 또는 서울MBC 콘텐츠의 송중계소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새겨보기 바란다.
지역MBC 구성원들은 이번 '지역사 토론방송 로컬 할애요청 조건부 승인'에 담겨있는 문안 하나하나에서 서울MBC 경영진의 비뚤어진 시각을 읽는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MBC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마련된 장이 아니다. MBC 뿐 아니라 여러 방송사들의 물적토대를 결정할 미디어렙 논의 중심에 있는 여야의원들의 생각을 듣고, 지역방송에 대한 애착을 가진 분들을 초청해 지역방송의 미래를 고민하고 토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일 뿐이었다. MBC 경영진이 왜 그렇게 '공정성'과 '균형'을 우려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지역방송은 최소한의 공정성과 균형을 지키지 않을 거라 넘겨짚는다면 큰 오산이다.
지역MBC가 그동안 여론 다양성, 공공성, 민족문화의 뿌리를 살려온 노력을 잊지 않기 바란다. 그것이 MBC 전체의 힘이었음을 잊지 않기 바란다. 그걸 잊으면 서울MBC와 지역MBC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2009년 11월 26일
MBC본부 19개 지부 노동조합
강릉MBC, 광주MBC, 대구MBC, 대전MBC, 마산MBC, 목포MBC, 부산MBC, 삼척MBC, 안동MBC, 여수MBC,
울산MBC, 원주MBC, 전주MBC, 제주MBC, 진주MBC, 청주MBC, 춘천MBC, 충주MBC, 포항MBC
2009년 11월 12일 목요일
병원장 성매매 사건 여성의 호소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춘천병원장성매매사건의 A양입니다.
이제 갓 23살의 저는 어쩌면 제 평생 꼬리표가 될 "성매매죄" 전과와 처벌을 감수하고.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전문변호인을 두고 있는 큰 병원 재력가를 상대로,
돈없고 힘없고 가진것없는 제가, 고소를 결정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로 밤을 지새웠는지..
병원장을 만난지 불과 두달만에,, 저는 그저 눈을 뜨면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병원장의 집에서 청소, 밥, 설거지, 목욕도우미, 개인심부름뿐 아니라
성적노예취급을 당했지만, 처음약속한돈을 달라는 나에게 원장의 지인은
공공장소인 동서울터미널에서 "**판년 죽여버린다 " 란 심한 모욕적인 말과
목을 조르고 머리를 뜯껴야만 했습니다...
몸이 아프다란 생각보다,,,,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더 무서웠습니다.
이년은 **판년이란 소리가 지금도 내귓가에 울리며, 나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외출하는 것 조차 너무나 무섭습니다...
저는 불면증이 있는 병원장때문에 새벽4시에도 잠이 안온다는 핑계로 오럴성교를 해야만했고
항상 무릎을 꿇고 자신의 성기를 목구멍 깊숙히 빨아라는 요구까지 들어줘야만했습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여러분...
자신도 피해받을 것을 알면서 저를 위해 증언을 서주신 전 비서관에게
저는 너무나 죄스런 마음입니다..
전비서는 운전기사로 취직이 되었지만, 병원장이 외롭다며 소개를 요구했고,
처음에는 자신의 지인까지 소개시켜줬다고 합니다.
병원장은 P사이트 S사이트등, 명의로 조건만남의 글을 올릴것을 시켰고
무려 20여명과 성매매를 했습니다. 딸까지 있는 전 비서는 너무나 죄책감이 들어 성매매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병원장의 지인인 B모씨가 먼저 전화해서 만나자는 것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장의 변호인측이 "A양이 2천을 요구한다 협박범으로 고소하겠다"는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통화내역을 보면 먼저 전화한 기록이 없고, 명백히 그쪽에서 만남을 제시하고
합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박으로 고소하고 계약동거로 주장합니다.
과연 춘천시민들은 수십명의 여자들이나 되는 여자들이 자의로 합의서를 썻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좋아서 이루어진 관계에 왜민형사상 책임은 묻지 않는다 란 합의서를 써야만 했을까요??
지금도 문전성시를 이루는 춘천 종합병원의 돈과 권력앞에 저는 한없는 약자입니다...
모든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을 감수하고 신고한 제 용기를 "공갈협박범"으로 모는 병원장의 변호인에
법은 누구의 편이 될까요... 돈앞에서 어느누가 진실을 고할까요... 저는 한없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병원장의 수사를 자신의 주소지 서울로 이송했습니다..
이는 과연 무엇을의미하는 것일까요........
2009년 11월 3일 화요일
2009년 10월 30일 금요일
전국 시도별 초중고교 여교사 비율
초, 중, 고등학교 여교사 현황
‘08.4.1 기준 (단위 : 명, %)
|
시도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
|
전체 |
여성 |
비율 |
전체 |
여성 |
비율 |
전체 |
여성 |
비율 | |
|
계 |
172,190 |
127,479 |
74.0 |
108,700 |
70,141 |
64.5 |
122,906 |
51,728 |
42.1 |
|
서울 |
28,391 |
23,716 |
83.5 |
19,038 |
12,755 |
67.0 |
22,315 |
9,153 |
41.0 |
|
부산 |
11,089 |
8,765 |
79.0 |
7,423 |
5,195 |
70.0 |
8,977 |
3,555 |
39.6 |
|
대구 |
8,476 |
6,752 |
79.7 |
5,449 |
3,736 |
68.6 |
6,526 |
2,364 |
36.2 |
|
인천 |
9,516 |
7,030 |
73.9 |
5,404 |
3,878 |
71.8 |
7,086 |
3,563 |
50.3 |
|
광주 |
5,306 |
4,055 |
76.4 |
3,251 |
2,002 |
61.6 |
3,831 |
1,364 |
35.6 |
|
대전 |
5,432 |
4,395 |
80.9 |
3,377 |
2,171 |
64.3 |
3,899 |
1,490 |
38.2 |
|
울산 |
4,196 |
3,168 |
75.5 |
2,587 |
1,805 |
69.8 |
2,944 |
1,426 |
48.4 |
|
경기 |
37,693 |
29,184 |
77.4 |
24,243 |
17,907 |
73.9 |
26,348 |
14,300 |
54.3 |
|
강원 |
6,401 |
4,089 |
63.9 |
3,849 |
2,121 |
55.1 |
4,346 |
1,641 |
37.8 |
|
충북 |
5,864 |
4,111 |
70.1 |
3,644 |
2,075 |
56.9 |
3,671 |
1,255 |
34.2 |
|
충남 |
8,270 |
5,435 |
65.7 |
4,762 |
2,489 |
52.3 |
5,138 |
1,743 |
33.9 |
|
전북 |
7,866 |
5,058 |
64.3 |
4,869 |
2,578 |
52.9 |
5,590 |
1,766 |
31.6 |
|
전남 |
8,627 |
5,003 |
58.0 |
5,357 |
2,811 |
52.5 |
5,590 |
1,915 |
34.3 |
|
경북 |
10,210 |
6,057 |
59.3 |
6,558 |
3,567 |
54.4 |
6,820 |
2,267 |
33.2 |
|
경남 |
12,488 |
8,954 |
71.7 |
7,555 |
4,316 |
57.1 |
8,391 |
3,429 |
40.9 |
|
제주 |
2,365 |
1,707 |
72.2 |
1,334 |
735 |
55.1 |
1,434 |
497 |
34.7 |
자료제출 :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제출
2009년 10월 22일 목요일
전국 시도별 KBS 수신료 면제 현황
난시청(수신료 면제)현황 (‘09.4월말 기준, KBS자료) [단위 : 천세대, 천대, %]
|
광역자치단체 |
총 세대수(A) |
총 면제대수 (가정용+일반용) |
가정용 면제 대수(B) (추정) |
면제비율(B/A) (추정) |
|
서 울 |
4,124 |
0 |
0 |
0 |
|
인 천 |
1,568 |
11 |
10 |
0.6 |
|
부 산 |
1,479 |
28 |
25 |
1.7 |
|
울 산 |
479 |
22 |
20 |
4.2 |
|
대 구 |
1,249 |
51 |
46 |
3.7 |
|
대 전 |
735 |
21 |
19 |
2.6 |
|
광 주 |
736 |
30 |
27 |
3.7 |
|
경기도 |
3,720 |
104 |
94 |
2.5 |
|
충청북도 |
591 |
50 |
45 |
7.6 |
|
충청남도 |
613 |
13 |
12 |
2.0 |
|
경상북도 |
709 |
110 |
99 |
14.0 |
|
경상남도 |
956 |
106 |
95 |
9.9 |
|
전라북도 |
712 |
30 |
27 |
3.8 |
|
전라남도 |
553 |
45 |
41 |
7.4 |
|
강원도 |
611 |
89 |
80 |
13.1 |
|
제주도 |
215 |
1 |
1 |
0.5 |
|
합 계 |
19,050 |
711 |
641 |
3.4 |
※ 면제대수에는 가정용 외에 일반용(숙박업소, 오피스텔 등 영업용) 면제대수도 포함
- 711천대 중 가정용 641천대(90.15%), 일반용 70천대(9.85%)이므로 지자체별 추정 산출



79.여교수 채용목표제관련보도자료(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