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27일 토요일
이런 후보라면 꼭 찍어주고 싶다.
2010년 2월 25일 목요일
크롬에서 안열리는 공공기관 사이트
2010년 2월 23일 화요일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전국 중소상인대표 단식농성단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경제부·사진부 |
발 신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중소상인대표 단식단 (신규철 집행위원장, 010-7459-5747,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 019-279-4251, 강진영 간사 723-5303) |
제 목 | 상생법 개정안 발의 및 개정 촉구 기자회견 및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전국중소상인대표 단식단 농성 6일째 일정-소식 |
날 짜 | 2010. 2. 23(화). (보도협조요청 2쪽 포함 총 18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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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 |
편법SSM 포함한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 - 이정희 의원, 편법SSM 사업조정대상 규정 등 ‘상생법’ 개정안 발의 - 가맹점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 반려 처분 취소 행정심판도 청구 | |
❍ 일시 및 장소 : 2010년 2월 23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 | |
<모든 SSM에 대한 허가제 도입과 중소상인 생존권 대책 호소를 위한 전국 중소상인대표단 단식농성 6일째(2.23) 소식,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1층 로비> - 오전 11시 반, 편법SSM에 대해서도 사업조정대상 규정 상생법 개정 촉구 회견 참여 - 한나라당 대표단과 농성장 좌담회 교섭 중(오늘 중 성사 가능성 높음)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의 좌담회도 요청해놓음.(오늘 중 방문 요청) - 오후 7시, 모든 SSM에 대한 허가제를 촉구하는 촛불문화제, 청계광장 “중소상인단식농성대표단은, 2.22(월) 청계광장의 합법적인 촛불문화제를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 압한 것에 항의하여 2.23(화) 오늘 오후 7시에 또 청계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어제 정부여당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실신한 이휘웅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대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농성장으로 합류해 농성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목숨을 걸고 생애 첫 단식농성에 나서고 있는 중소상인 대표단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SSM허가제를 간절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1.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중소상인대표단식농성단 등)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2월 23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가맹점 방식의 편법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포함한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 발의 및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에 앞서 23일 오전, 중소상인들은 인천 갈산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신청 반려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청구하였습니다.
2.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차별적인 동네상권 진출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중소상인들이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6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중소상인들은 하루 빨리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이 공존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정부의 강력한 반대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해가 바뀌도록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또한 전국 중소상인과 시민사회는 임시방편으로나마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대형유통회사들의 출점속도를 늦춰보려 하였으나, 이 역시 친 대기업적인 정부 정책과 대형유통회사들의 편법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상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대형유통회사들은 사업조정제도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실질적으로 직영을 하면서도 외형만 가맹점 방식을 취하는 편법 기업형 슈퍼마켓의 출점을 추진하고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도입된 사업조정제도를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3. 이에 이정희 의원은 가맹점포의 사업조정 신청 대상 여부에 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상생법 상의 사업조정 피신청 대상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체인사업자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대기업인 경우 이에 속한 체인점포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상생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조정 신청주체를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5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확대 △사업조정신청이 있으면 중소기업청장이 대기업 등에게 권고할 수 있는 사항에 재화 및 용역의 공급조정 또는 영업시설 및 취급품목의 조정, 영업일자․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일일수, 사업이양 등을 추가 △사업조정 대기업 등이 일시정지의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사전조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 또한 인천 갈산동 상인들을 필두로 한 전국의 중소상인들은 가맹점 방식의 편법 기업형 슈퍼마켓을 사업조정신청대상에서 제외한 중소기업청의 처분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청구인 : 인천광역시수퍼마켓협동조합, 대리인 :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황희석 변호사, 피청구인 : 중소기업청)하였습니다. 황희석 변호사는 청구서를 통해 “상생법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으로부터 위태로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공존관계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출자금액, 이익배분율 등의 계약관계를 보면 삼성테스코가 해당 가맹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상생법이 정한 사업조정대상 요건을 충족함으로, 비록 대기업이 가맹사업 형태로 소형 유통점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해당 가맹사업에 대해 이를 적용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삼성테스코는 지난해 인천 갈산동에 기업형 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개점하고자 하였으나, 2009년 7월 중소기업청이 이에 대해 사업 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린바 있습니다. 이후 삼성테스코가 2009년 11월 같은 장소에 가맹점 형태의 기업형 슈퍼마켓 출점을 재시도 하자, 인근 상인들은 2009년 12월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업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중소기업청은 2010년 1월 가맹점 방식의 기업형 슈퍼마켓은 사업조정대상에서 제외 된다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반려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1. - 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별첨 2. - 사업조정신청 반려 처분 관련 ‘행정심판 청구서’
별첨 1. - 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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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연월일 : 2010. 2. 24. 발 의 자 : 강기갑․강창일․고승덕 곽정숙․권영길․양승조 유원일․이정희․정동영 최문순․최재성․홍희덕 의원 (1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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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현행법상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최근 대기업 등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이 사업조정제에 적용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가맹점포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실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위해 도입된 사업조정제가 무력화되고 있음.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대형마트 등의 가맹점포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면서 대기업이 단순히 사업조정 신청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맹점으로 전환할 때는 여전히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대형마트 등의 가맹점포의 사업조정 신청 대상 여부에 관한 논란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임.
따라서 사업조정 피신청 대상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체인사업자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대기업인 경우 이에 속한 체인점포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사업조정 신청주체를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5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사업조정신청이 있으면 중소기업청장이 대기업 등에게 권고할 수 있는 사항에 재화 및 용역의 공급조정 또는 영업시설 및 취급품목의 조정, 영업일자․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일일수, 사업이양 등을 추가하고, 사업조정 대기업등이 일시정지의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사전조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조사제도에 관하여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로써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업종의 특성상 사업 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5 이상의 중소기업은 대기업등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인지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전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조사를 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자단체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30조 신설).
나. 사업조정 신청주체를 대상을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5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하고,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체인사업자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대기업인 경우 이에 속한 체인점포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다.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조정신청을 한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에게 사업조정신청 심의완료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32조제6항 신설).
라. 사업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권고할 수 있는 사항에 재화 및 용역의 공급조정 또는 영업시설 및 취급품목의 조정, 영업일자․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일일수, 사업이양 등을 규정하여 구체화함(안 제33조제1항).
마. 중소기업청장은 일시정지권고의 대상이나 내용을 공표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등에게 그 이행을 명하도록 하고, 그 이행 전에 그 사유가 변경되었거나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일시정지 이행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제4항 신설).
바. 일시정지권고에 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1조제5호 신설).
법률 제 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사전조사의 신청 등) ① 업종의 특성상 사업 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5 이상의 중소기업은 대기업, 「유통산업발전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체인사업자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대기업인 경우 이에 속한 체인점포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이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인지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전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40조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자단체 또한 중소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 중 “중소기업자단체는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를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5 이상의 중소기업은 대기업등”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신청을 한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에게 제5항에 따른 심의완료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 중 “생산품목․생산수량․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를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 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생산품목․생산수량․생산시설의 축소
2. 재화 및 용역의 공급조정 또는 영업시설 및 취급품목의 조정
3. 영업일자·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일일수
4. 제35조에 따른 사업이양
5. 그 밖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조정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34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등이 제2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 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한 후 그 이행전에 그 사유가 변경되었거나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이행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 중 제2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0조에 따른 사전조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4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조정 및 일시정지권고의 이행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0년 2월 22일 월요일
공직선거법 93조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4.30, 2005.8.4, 2010.1.25>
2010년 2월 19일 금요일
SSM 허가제 요구 중소상인 단식농성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경제부·사진부
발 신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강진영 간사 02-723-5303, 안진걸 국장 019-279-4251)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이승진 사무국장 010-8709-4143)
제 목 : 전국 중소상인 단식 농성 대표단, 여야 의원들과 농성장 긴급 좌담회 추진 보도협조요청
날 짜 : 2010. 2. 19(금) (총 2쪽)
보도협조요청
전국 중소상인 대표단 단식 농성 2일째
여야 의원들과 농성장 긴급 좌담회 추진 예정
2월 22일(월) 전국 중소상인 촛불문화제
중소기업청장 및 서울시장 항의 방문도 이어질 것
❍ 농성 일정 : 2010년 2월 18일(목) ~ 24일(수)
❍ 농성 장소 :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1층 로비
1. 2월 18일(수),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선언했던 전국 중소상인 대표단이 중소기업중앙회로 자리를 옮겨 SSM 가맹사업을 포함한 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국상인연합회(최극렬 회장),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김경배 회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준)(이휘웅 대표),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이정식 대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소속 지역대표(이경황 대표) 등이 단식 농성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2. 대표단은 이번 단식농성을 진행하면서 각 당 대표, 원내대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긴급좌담회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3. 이와 함께 부산, 경남(창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촛불문화제의 열기를 이어 오는 22일(월) 서울에서 전국 상인들이 모여 촛불문화제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미 18일부터 부산지역은 300여명의 중소상인들이 모여 상인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있고 19일에는 이를 이어 받아 경남 창원에서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4. 더불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SSM 가맹사업을 포함하는 허가제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월 10일을 전후로 전국 상인들이 총 집결하는 상인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 아래 -
2. 19(금) ~ 23(화) : 상인대표 단식농성장 여야 대표 좌담회
2, 18(목) ~ 19(금) : 부산 지역 촛불문화제
2. 19(금) : 경남(창원) 지역 촛불문화제
2. 22(월) : 서울 지역 촛불문화제
3. 10((수) : 전국 중소상인 총궐기 대회
7만명 올 겨울 결식아동 급식지원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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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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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조라정 보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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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0.2.1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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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8호 전화 02-784-0516, 788-2971 팩스 02-788-3228 홈페이지 www.runjs.org 대표메일 jwithmin@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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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명 올 겨울 결식아동 급식지원 못받아
급식지원 지원 기준 마련해, 엄격히 대상자 선별
지난 여름방학 때 급식지원을 받던 결식아동 54만명 대상자 중, 7만 여명이 이번 겨울방학에는 급식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정숙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겨울방학 동안 급식(중식)지원을 받은 아동은 모두 47만 6,444명이었다. 지난 여름방학에 급식지원을 받았던 54만 5,836명에 비해 6만 9,392명이 급식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대상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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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여름방학 급식인원(A) |
2010년 겨울방학(B) |
B-A |
A/(B-A) |
계 |
545,836 |
476,444 |
-69,392 |
-13% |
서울 |
47,531 |
47,271 |
-260 |
-1% |
부산 |
30,210 |
27,939 |
-2,271 |
-8% |
대구 |
30,818 |
25,585 |
-5,233 |
-17% |
인천 |
39,197 |
30,978 |
-8,219 |
-21% |
광주 |
26,515 |
15,099 |
-11,416 |
-43% |
대전 |
16,555 |
16,221 |
-334 |
-2% |
울산 |
9,711 |
7,917 |
-1,794 |
-18% |
경기 |
99,404 |
84,748 |
-14,656 |
-15% |
강원 |
19,043 |
15,869 |
-3,174 |
-17% |
충북 |
24,240 |
26,357 |
2,117 |
9% |
충남 |
26,896 |
23,801 |
-3,095 |
-12% |
전북 |
46,460 |
36,165 |
-10,295 |
-22% |
전남 |
24,500 |
22,339 |
-2,161 |
-9% |
경북 |
46,775 |
41,922 |
-4,853 |
-10% |
경남 |
47,955 |
44,740 |
-3,215 |
-7% |
제주 |
10,026 |
9,493 |
-533 |
-5% |
보건복지가족부 제출/겨울방학 중식 지원 대상자
2010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은 여론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국비와 지방비를 50대50 비율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다.(결식아동 급식지원 한시적 예산/ 25만명 방학 중 중식 지원비)
하지만, 이번 겨울방학에 7만 여명이나 급식지원 대상자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가족부가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를 지난해 보다 더 엄격히 선별했기 때문이다.
선별방식에 있어서, 예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명단을 넘겨 받아 모두 지원해 주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급식지원 기준 소득기준 등을 적용해 보다 엄격하게 선별과정을 거쳤다.(급식지원 기준 참고)
이렇게 2차의 선별과정을 거치다 보니, 지난 여름방학에 비해 7만 여명이 급식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곽정숙의원은 현재 학기 중에 학교를 통해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급식지원 아동수는 저소득 73만명과 농산어촌 24만명 등 모두 97만명인데,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는 50만 명도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초등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하자고 너도 나도 공약을 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를 이렇게 추려내어 야박하게 해야 하는 지 기가 막힐 노릇이다.
또 학교에서 지원받는 73만명 저소득 급식지원 대상자들을 선별할 때에는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조심스럽게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는데,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는 이렇게 엄격히 가려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급식지원 대상자 선별 방식을 하루 빨리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곽의원은 지방선거 공약으로 초등학생 전체 무상급식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정작 집에 와서 밥을 챙겨먹을 수 없는 아이들에 대한 급식지원 공약은 없어 안타깝다며, 이들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09년 저소득층 무상급식 및 농촌지역 무상급식(참고1)
구분 |
지원규모 |
지원액(억원) |
비고 |
|||
교육청 |
지자체 |
계 |
||||
무상 급식 |
저소득층 |
73만명 |
2,769 |
- |
2,769 |
전체학생의 9.7% 저소득층의 91.3% (‘11년까지 100%) |
농촌지역 |
24만명 |
508 |
379 |
887 |
소규모/농산어촌 중심 *도시 2(과천, 성남) |
|
계 |
97만명 |
3,277 |
379 |
3,656 |
전체의 13% 수준 *1식당 평균 2,100원 |
|
2010년 결식아동 급식지원 기준(참고2)
① 소득기준을 적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정아동 중 가정환경상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대상자 기본기준으로 하고, ② 결식아동 사각지대 발생방지를 위해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긴급복지, 한시생계보호지원 아동 등 가정환경상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대상자 보완기준으로 적용 |
○ 지원기준
(1) 기본기준(소득기준 적용) : ①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최저생계비 120% 이하,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중 차상위 이하) 저소득계층 중 ②가정환경상 가정내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① 소득기준
- 기초생활보호대상자 : 기초생활보호 대상 증명서
- 차상위 이하:차상위 복지사업대상자 또는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건강보험료 기준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별침1)
② 가정환경(식사 제공 곤란 사유)상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소년소녀가정 중 보호자가 부재하거나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경우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중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경우
- 보호자의 만성질병ㆍ신체적ㆍ정신적 장애(알콜중독 등)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경우
- 보호자의 학대․방임 등으로 아동의 돌봄이 곤란한 경우
- 보호자 맞벌이 등 직업활동 특성상 아동의 돌봄이 곤란한 경우
- 그밖에 보호자 부재(가출, 이혼 등), 경제적, 신체적 이유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아동의 돌봄이 곤란한 경우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2) 보완기준(소득기준 무관)
① 학교교사, 사회복지사, 이장·통장·반장, 시ㆍ군ㆍ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 추천 대상자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나 기본기준의 ‘가정환경기준’에 해당하여 식사제공이 곤란한(결식우려) 아동
② 연내‘긴급복지’ 및 ‘한시생계보호’지원 받은 가구의 아동 중 ‘가정환경상 가정내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3)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별첨1)
차상위(최저생계비 120%이하) 대상자 판정기준
○ 차상위 복지급여 대상사업 예시
구분 |
확인 가능 유무 및 방법 |
발급처 |
차상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가능(증명서) |
건강보험공단 |
차상위 장애수당 |
가능(확인서) |
해당 읍면동주민센터 |
차상위 자활급여 |
가능(확인서) |
해당 읍면동주민센터 |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
가능(증명서) |
해당 읍면동주민센터 |
○ 2009년 소득판정기준
가구원수* |
최저생계비 12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가구 |
589,014 |
15,670 (14,960) |
4,210 (4,020) |
18,090 (17,270) |
2인가구 |
1,002,916 |
26,680 (25,470) |
16,060 (15,330) |
28,490 (27,190) |
3인가구 |
1,297,423 |
34,520 (32,950) |
24,340 (23,230) |
34,860 (33,270) |
4인가구 |
1,591,931 |
42,360 (40,430) |
36,700 (35,030) |
43,370 (41,400) |
5인가구 |
1,886,437 |
50,200 (47,910) |
47,400 (45,240) |
51,160 (48,830) |
6인가구 |
2,180,945 |
58,030 (55,390) |
60,470 (57,720) |
60,320 (57,570) |
7인가구 |
2,475,453 |
65,870 (62,870) |
71,290 (68,040) |
68,430 (65,310) |
*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등본상 기재되지 않았으나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자를 가구원에 포함시킬 수 있음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4.78%)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괄호안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액수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정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