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19일 금요일

MBC PD 협회 성명

문화방송 PD협회

김우룡은 MBC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MBC 치욕의 날이었다. 이토록 공영방송 MBC를 농단하고 나아가 이를 자랑스레 언론에 떠벌리는 해괴한 짓거리는 본 적이 없다. 우리는 김우룡의 망언에 분노하고, 굴욕감에 치를 떨어야 했다.


 김우룡. 한때는 MBC 출신임을 내세워 영달의 길을 걸었던 자가, 이제는 MBC를 진흙탕으로 만들어놓고 자신의 업적인양 부끄럼 없이 인터뷰를 했다. 듣는 이마저 귀를 의심하게 할 저질스런 언사를 내뱉으며 스스럼없이 MBC 사장을 겁박했고, 후임 사장을 관리하며, 앞으로 사장을 뽑는 원칙은 방문진의 말을 잘 듣는 충견(忠犬)이어야 한다고 떠든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김우룡은 즉시 방문진 이사장에서 사퇴하라. 그리고 모든 국민들과 MBC 구성원들에게 석고대죄 하라. 공영방송을 지키는 방파제가 되라고 국민들이 피땀 흘려 만든 방문진이다. 그런데 자신이 ‘왕회장’이라며 개인의 탐욕과 권력을 탐한 지금까지의 행태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이제 와서 자신의 진의가 잘못 전달되었다는 둥, 이른바 ‘큰집’은 거기가 아니라는 둥, 자신의 자리를 보존해보고자 몸부림치는 그 모습은 가소롭기까지 하다. 그런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가?


 김재철 사장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인터뷰를 하고 그것을 기사화 한 기자를 고소하는 것이 지금 땅에 떨어진 MBC 사장의 명예를 회복시킬 방법인가? 지금이라도 김우룡을 고소하라! 그리고 그 시비를 분명히 가려라. 만에 하나 일신을 보존코자 진실을 밝히는 것을 주저한다면 스스로 MBC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뿐임을 기억하라.


 가장 굴욕적인 언사로 MBC를 둘러싼 수개월간의 가려졌던 진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를 감내해야하는 것은 결국 MBC를 국민의 방송으로 지키고자 했던 우리들이다. 오늘의 치욕을 잊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MBC를 농단하려는 세력들로부터 우리의 일터를, 국민의 방송을 지켜낼 것이다.


 김우룡은 국민과 MBC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2010년 3월 19일

MBC PD협회

MBC 기자회 성명

MBC 기자회 성명


“청소부”, “조인트 까고 매도 맞고” “좌빨 80% 척결”...

뭐 이런 자가 다 있는가. 급이 떨어져도 이건 너무했다.  
군부독재 시대에나 들었을 법한 온갖 추접스러운 말들을 대명천지에 쏟아낸 자가 ‘공영방송 MBC를 관리 감독’ 한다는 방문진 이사장이라고 한다. 게다가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언론’을 가르친 자라고 한다. 제정신인가. 더러운 권력의 MBC 장악음모를 스스로의 입으로 ‘커밍아웃’ 해버렸으니 차라리 고맙다고 해야 할 지도 모르겠다. 내놓은 변명도 구차하다. 조용히 물러나라. 다시는 그 저열한 말과 생각을 세상밖에 꺼내지 말라. 다시는 권력과 공직주변을 기웃거리지 말라.

김재철 사장에게 묻는다.
어제 발표된 ‘MBC 사장의 입장', 참으로 한가하다. 이게 “아니”라고 하고 나면 되는 일인가. 오물을 뒤집어쓴 기분으로 오늘도 국민들 앞에서 마이크를 들어야 하는 후배 기자들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가.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신동아 기자에게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사장이 왜 정작 발언의 당사자인 김우룡은 고소조차 하지 못하는가. 두려워서인가, 아니면 혹여 떳떳하지 못한 게 있어서인가. 되묻는 이유는, 상상하기도 싫지만, 김우룡의 발언이 행여 사실이라면 사장 퇴진은 기본이고 MBC기자들이 방송을 중단하고 거리로 나서야할 일이기 때문이다.

당장 이번 파문에 대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라. 사장이 걱정돼서 하는 말로 착각하지 말라. 그것이 이미 만신창이가 된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또, ‘사장의 입장’에서 언급한, ‘공영방송 MBC의 위상을 세우고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처’가 무엇이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지금 구체적으로 밝혀라. 누가 ‘그려준 그림’이 아닌 본인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구성원들에게 평가받기를 요구한다. 못하겠다면 김우룡과 함께 짐을 싸야 할 것이다.

MBC기자들은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다.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2010년 3월19일

MBC 기자회

영업이익 비공개 이의신청 방법

공공기관이 일반 기업에 대한 정보에 대해 비공개할 경우 이의신청때 써먹을 수 있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1. 자료가 없다고 버틸 경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6두20587, 선고, 2007.6.1, 판결]
 대법원 2007.6.1 2006두20587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그 입증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참조).


2. 정보공개법 9조 1항 7호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 조항에 의해 비공개할 경우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08누2214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 함형욱
피고: 1. 국토해양부장관
        2.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판결선고 2009.7.9

정보공개법 9조 1항 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2조 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정보공개법 9조 1항 7호는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한다고 해석되는 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정보는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회사나 그 하수급자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을 공개하여도 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고체적으로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것으로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0년 3월 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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