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25일 월요일

<PD수첩> 무죄는 곧 ‘조중동 유죄’다

<PD수첩> 무죄는 곧 ‘조중동 유죄’다

사법부 부정하는 조중동, 자중하라



<PD수첩>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면서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검찰, 조중동, 뉴라이트 집단들이 보일 반응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걱정한 바 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이들이 매일같이 자행했던 ‘사법부 흔들기’가 이번 <PD수첩> 무죄 판결에 이르러 가히 절정에 이른 것처럼 광란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조중동은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는 등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또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검찰과 민동석․정운천 등을 내세워 법원과의 대립을 부각시키며 이번 판결을 갈등으로 몰아갔다.


이런 조중동의 보도태도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록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언론이라면 일단 판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뒤, 그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소개하든 논평을 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하지만 조중동은 법원의 판결마저도 하나의 ‘견해’로 다루며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PD수첩>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조중동의 태도는 무죄 판결 다음날 신문 1면에서부터 유감없이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 제목을 <법원 “PD수첩 광우병 보도 허위 아니다”>로 뽑았고, 동아일보는 <법원 “광우병 보도 전부 무죄”/검찰총장 “납득못할 판결 국민불안”>으로 뽑았다. 비록 1심이지만 법원의 판결로 <PD수첩>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음에도, 조선과 동아는 ‘<PD수첩> 보도는 허위가 아니다’며 ‘무죄’를 내린 법원의 판결을 마치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을 소개하는 것처럼 인용 부호를 붙였고, 심지어 동아일보는 검찰총장의 감정적인 발언과 같이 묶는 등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보였다. 1면 머리기사 제목을 <사법부․여권 권력 대충돌>로 뽑고, 그 옆에 ‘정치논란으로 번진 최근 판결’을 소개하며 <PD수첩도 무죄>라는 기사를 짤막하게 붙인 중앙일보 역시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


조중동의 보도태도는 치졸하다 못해 더욱 파렴치하고 악랄하기까지 했다. <PD수첩>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과 지난해 6월 서울고법에서 있은 <PD수첩> 정정․반론보도 관련 민사 2심 판결을 비교하며 ‘<PD수첩>이 허위보도를 했음에도 고법의 판결을 지법이 뒤집었다’는 식의 주장을 쏟아낸 것이 대표적이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다르다는 것쯤은 조중동도 뻔히 알고 있고, 개개인의 판사가 독립적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것도 모르지 않을 것임에도 조중동은 형사재판부가 민사재판부와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이 엄청난 모순이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 ‘<PD수첩> 무죄’ 판결을 흠집내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런 조중동의 보도태도는 무엇보다 자의적이다. 최근 일련의 시국사건 관련 사법부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사법부 독립성의 근간을 뒤흔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선동’하는 조중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흠집내는 도구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린 또 다른 재판부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막장코미디나 다름없다.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판결은 신성불가침의 고귀한 사법적 판단이고 그렇지 않은 판결은 ‘문제 판사의 돌출 행위’란 말인가.


뿐만 아니다. ‘<PD수첩> 무죄’ 판결을 내린 문성관 판사와 ‘강기갑 무죄’ 판결을 내린 이동연 판사가 모두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 아님에도 한사코 ‘우리법 연구회’를 문제삼아 마녀사냥을 하며 아예 사설에서 “해체하라”고까지 주장하는 등 망나니짓을 저지르고 있다.


적어도 언론이라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우리 또한 비록 <PD수첩> 관련 민사 재판 결과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판결 자체를 거부하거나 사법부를 뒤흔들지는 않았다. 1심 판결이 잘못되었더라도 일단 인정한 뒤 상급심에 다시 판단을 요구하고, 2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최고심에 판단을 요구하면 되는 것이다. <PD수첩> 민사재판이 바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PD수첩> 민사재판의 피고는 PD 등 언론인 개인이 아니라 MBC지만 MBC는 조중동처럼 사법부를 뒤흔들고 공격하지 않았다. MBC가 아니라 그 어떤 언론도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는 없다.


‘<PD수첩>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을 가장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집단이 바로 조중동이다. 정부의 잘못된 협상으로 건강권을 위협받게 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오자, 그 촛불을 끄기 위해 ‘괴담탓’ ‘연예인탓’ ‘방송탓’을 하며 말 그대로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했던 것이 바로 조중동이었고, <PD수첩>에 대한 마녀사냥에도 앞장섰다.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관련되는 정부 정책이라면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보도의 특성에 비추어” <PD수첩>에 대해 ‘무죄’를 내린 어제 판결은, 바로 ‘언론’이란 외피를 쓰고도 정권이 자행한 언론탄압의 수족이 됐던 조중동에게 언론의 사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준엄한 꾸짖음이요, 나아가 ‘유죄’를 내린 심판이었다. 조중동은 지금이라도 자성하고 자중하라.



2010년 1월 22일

한 국 P D 연 합 회

에너지 펑펑쓰는 공공기관들

국무총리실․지식경제부ㆍ행정안전부 보도참고자료

www.pmo.go.kr

www.mke.go.kr

www.korea.kr

 <자료문의>

 국무총리실 : 산업정책관실 이경식 과장, 김영규 서기관(2100-2339)

 지식경제부 : 에너지절약정책과 김성진 과장, 진성규 주무관(2110-4874)

 행정안전부 : 선진화담당관실 최현득 담당관, 김성수 사무관(2100-2835)


일부 공공기관, 아직도 에너지 펑펑

- 154개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불시점검 결과 -


정부는 1.13(수)~1.19(화) 5일간 154개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동절기 에너지절약 이행상황을 점검하였음


 ㅇ 지식경제부는 지난 12.29일 공공기관의 동절기 에너지절약을 위한 4대 실천사항*을 공공기관에 전달한 바 있으며,


     * 4대 실천사항 : 적정실내온도(19°C) 유지, 전열기 사용금지, 피크시간대(10~12시, 17~19시) EHP 사용금지, 전등끄기 및 플러그뽑기


   - 최근 지속적인 한파와 폭설로 전력사용량이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는 전력수급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대국민 에너지절약 담화문을 발표하였음(1.12)


이에 따라, 공공부문이 더욱 강력하게 에너지절약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이행상황을 점검하였음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이행상황 합동점검』 개요

 

 

 

◈ 기    간 : ’10.1.13 ~ ’10.1.19 중 불시점검

 

◈ 점검기관 : 총리실․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에너지관리공단․한국전력

 

◈ 점검대상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154개 기관

 

◈ 점검내용 : 에너지절약 4대 실천사항 (8,202개 공공기관에 통보, ’09.12.29)

 

   ① 적정실내온도(19°C) 유지 ② 전열기 사용금지 ③ 피크시간대(10~12시, 17~19시) EHP 사용금지 ④ 전등끄기 및 플러그뽑기


점검결과 35개 공공기관(조사대상의 22.7%)이 에너지절약 4대 실천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실태점검 결과 요약>

점검대상

실내온도

EHP사용

전열기사용

전등끄기․플러그뽑기

합계

미이행

기관수

16

14

7

7

35

(중복제외)

미이행율

10.4%

9%

4.6%

4.6%

22.7%


적정실내온도(19°C) 유지하지 않는 기관은 16개 (조사대상의 10.4%) 가장 많았으며,


   - 특히, 가평군청의 경우 평균 온도가 25.6°도로 적정온도를 6.6°나 초과하였음


피크시간 중 전력난방기기(EHP)를 사용한 기관은 모두 14개 구로구청에서 54대, 한국마사회에서 20대 적발되었음


  - 특히, 호화청사로 지목받고 있는 성남시청의 경우 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피크시간 중 3대의 EHP를 사용하였음


ㅇ 그 외에, 전열기를 사용한 기관이 7개, 점심시간 전등끄기 및 플러그 뽑기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이 7개로 조사되었음


한편 과학기술원의 경우 점검항목 4가지 모두 실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였음


정부는 금번 합동점검 결과 이행실적이 미흡한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여 기관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ㅇ 앞으로도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힘

참고자료

 에너지절약 이행미흡 공공기관 명단


적정실내온도

EHP 사용

전열기 사용

전등끄기․플러기뽑기

가평군청

구로구청

서울시립대학교

아산시청

고양시 덕양구청

한국마사회

SH공사

고양시 덕양구청

춘천시청

관악구청

강북구청

일산시 동구청

한국원자력연구원

노원구청

가평군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은평구청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옹진군청

한국과학기술원

강동구청

종로구청

김천시청

서대문구청

남양주시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도봉구청

의왕시청

 

 

노원구청

이천시청

 

 

종로구청

성남시청

 

 

마포구청

안양시청

 

 

화성시청

한국원자력연구원

 

 

장안구청

유성구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평택시청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오산시청